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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허프라자 분쟁: 위탁, 상속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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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moubin의 두 아들은 그의 1차 상속인입니다. 그들은 법적 문서에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만 li 씨와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 왔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리무빈이 조카 리씨에게 치허진 가원광장의 손실회복 관련 업무를 맡겼을 때 리씨가 매장 이체금 114만 위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li씨는 이 금액을 li moubin에게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li moubin의 두 아들은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고 li 씨에게 li moubin의 위탁을 수락하는 동안 회수된 재산을 진실되게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리씨는 아직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이의 보호자인 장모모우(張moumou)와 리모몽(limoumong)은 조카의 행동이 아이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li 씨가 지급금이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리씨는 법에 따라 리무빈 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상속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건은 결국 교착상태에 빠졌고, 리 씨는 불만을 품고 두 소년이 리무빈의 친자식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리 씨가 주장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기각됐지만 리씨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 이익 및 상속에 관한 분쟁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률 시스템의 역할을 반영합니다.